[쇼핑몰]쇼핑몰 창업은 어떻게 하나요? #3.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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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1 16:17 조회5,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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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쇼핑몰 정식 오픈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러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카드결제를 위해 지불대행사와 계약을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즉시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사용 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 재개업시에도 종전에 부여받은 사업자번호를 계 속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한번 부여된 사업자번호에는 모든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공급가액의 1%(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5)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쇼핑몰 정식 오픈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러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카드결제를 위해 지불대행사와 계약을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즉시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사용 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 재개업시에도 종전에 부여받은 사업자번호를 계 속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한번 부여된 사업자번호에는 모든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공급가액의 1%(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5)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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