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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쇼핑몰 창업은 어떻게 하나요? #4.통신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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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1 16:17 조회3,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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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신고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접수방법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 http://www.kcc.go.kr -> 우측상단 [전자민원] -> 좌측 [민원신청] -> 부가통신사업신고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

- 전화번호 : 02-2680-1743

 

3)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하신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후에 30일내에 사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4. 신분증(방문하시는분)

 

4) 신고서 기재사항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6) 신고면제대상

-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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