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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쇼핑몰 창업은 어떻게 하나요? #5.부가통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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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1 16:17 조회3,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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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신고

 

쇼핑몰 운영이 통신서비스의 개념에 부합되는 관계로 쇼핑몰 사업시에 이에 따른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아래 자료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이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관할 체신청 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1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02-2040-3155

2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051-559-3333

3 충청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042-611-1323

4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062-600-4833

5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053-757-1137

6 전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063-240-3553

7 강원체신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033-749-2137

8 강원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033-749-2063

9 제주체신청 전파과  064-712-5672

 

 

1. 부가통신사업 신규 신고 :
 
2. 부가통신사업 변경 신고 :
상호, 명칭, 주소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개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부가통신사업 양도, 양수 신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임의양식) 1부
 
4. 부가통신사업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
이용자에게 휴지,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신고서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www.emic.go.kr) (서울강남우체국 8층)  전화번호 : (02)2040-3155 (FAX : 204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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