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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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7 18:28 조회2,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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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온라인수출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Ⅰ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수출인프라구축, 온·오프라인 연계 글로벌마케팅,
신흥시장 현지화 마케팅 지원 및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해 수출 촉진
□ 사업내용
◦ (모집규모) 세부사업별 상이
◦ (추진절차)
온라인 신청 |
| 서류평가 |
| 지원기업 선정 |
고비즈코리아 사이트 內 신청 | → | 수출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평가 | → | 지원기업 선정 |
신청 기업 |
| 중진공 전문평가기관 |
| 중진공 |
* 선착순 접수이며, 동점기업 발생시 가장 높은 배점 항목 점수 순으로 선정
◦ (지원사업)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패키지,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구매오퍼사후관리 등 5개 사업
Ⅱ |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 및 지식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은 영문홈페이지 보유기업만 해당
* ‘온라인구매오퍼사후관리’는 고비즈코리아 영문상품페이지에 등록된 상품이 없는 경우는 신청 제한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신청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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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는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자)은 신청 가능
2. 휴·폐업중인 기업
3.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Ⅲ |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17. 4. 12(수) ∼
*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세부사업별 온라인 신청(http://kr.gobizkorea.com)
□ 신청서류 : ①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②신용정보활용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기업 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⑥직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⑦한글, 영문 카달로그 및 기타 서류
(외국어로 된 포장 및 매뉴얼 자료 등)
⑧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①∼⑥번은 필수 제출 / ⑦∼⑩번은 보유(해당)시 제출
Ⅳ |
| 문의처 |
□ 사업문의
문의처 : 164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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